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1.02 09:51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김동호기자] 2017년이 지나고 2018년 새해가 밝아왔다.

이에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납부한 세금에 대해 근로자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을 찾아 이를 환급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연말정산에서 보다 많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우선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활용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소득자 개인은 물론 부양가족에 대한 등록과 공제내역, 검색 및 발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등이며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이다.

이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들 모두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한다.

정보제공 동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인증을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내역에는 비공제 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꼼꼼한 체크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일부 병원 이용 내역 등은 개인이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올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달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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