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1.02 12:00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때 1인당 13만원

<사진=서울시>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시는 2일부터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한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주에게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일용, 고용보험적용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과 비례하게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올해 안에 한번만 신청하면 달마다 자동으로 지급되며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가운데 사업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 신청하기 전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으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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