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1.03 06:30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좌),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우)<사진=YTN, KBS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국회 회기 종료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의원과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당시 정부 예산 편성 결정권을 갖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청탁성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 인사와 사업가 약 2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영장이 청구됐다. 

최 의원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이 의원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된다. 전례상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구속 영장 심사는 국회 회기가 끝난 후인 이날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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