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8.01.03 10:21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 지원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광명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금년내 한번만 신청 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에서 사업주가 원하는 지급방식을 택할 수 있다.

또 신청한 날의 이전 달에도 지원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한 상태라면 이전 달의 금액을 소급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서 월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최저임금을 준수하면 된다. 단, 공통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매우 민감하고, 해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30인 이상의 사업(주)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라도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동 주민센터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