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민재 기자
  • 입력 2018.01.03 18:27

3일 오후 3시부터 48시간

<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경기도 포천 산란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3일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가금류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내려졌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 48시간 동안 가금류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에서 오는 5일 오후 3시까지 모든 가금류의 이동이 금지된다.

앞서 포천시 영북면의 한 농가에서 지난 2일 닭 8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20여 마리가 추가로 폐사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11시께 농장주로부터 고병원성 AI 의심축 신고를 받고 간이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현재 채취된 시료를 통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최종 판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지역에서는 4739개 농가에서 51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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