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1.04 09:14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혹과 관련 영장이 청구됐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새벽 전격 구속수감됐다.

이 날 재판부(강부영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웠던 최 의원이 구속수감됨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 1억여 원을 받고 국정원의 예산 편성에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날 재판부(오민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던 최 의원과 이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10억 원대의 불법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들 두 의원은 지난달 11일과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을 청구됐으나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구속영장심사가 미뤄져 왔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종료로 전날 피의자심문에 이어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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