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8.01.04 13:44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지난해 대선 기간 각종 가짜 뉴스에 시달렸던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올해 가짜 뉴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짜 뉴스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벌률을 마련할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 뉴스를 막기위해서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수천개의 사회적 미디어 계정으로 연결된 과장 선전에 맞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뉴스와 관련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웹사이트 상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기간 중 발표된 가짜 뉴스에 대해 당국이 긴급조치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마크롱 대통령은 동성애자설, 해외 비밀계좌 보유설 등 가짜 뉴스에 시달렸다. 특히 비밀계좌 보유설은 지난해 대선 결선 경쟁자였던 극우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와의 TV 토론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퍼지기도 했다.

앞서 독일은 가짜뉴스나 혐오적 메시지, 테러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기업에 최고 5000만유로(약 640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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