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04 14:12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양계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계란 반출을 주2회로 제한할 방침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 포천시 산란계 농가까지 발생했다”며 “지난 3일 경기도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간이 키트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정밀검사 결과 H5N6형으로 확인됐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오후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반출을 주 2회로 제한하고 AI 확산 방지를 위해 인근에 거점 환적장을 설치를 통한 계란 수집차량의 농장 출입을 막을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전국 산란계 농장에서 주1회 간이키트 검사를 진행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만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사전에 지자체에 등록·신고한 상인에 대해서만 계란 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전라도 5개 시군 오리 농장에서 9건의 AI가 발생했지만 이번에 경기도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면서 AI 추가 확산을 철저히 막아내야 하는 중차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며 “포천 산란계 농가의 AI 의심축 신고 즉시 긴급 방역대책 회의와 가축 방역 심의회를 열어 수도권 및 평창올림픽 개최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H5형 항원 검출 이전에 의심 신고 농장과 반경 500m 이내 관리 지역의 산란계 농가 가금을 즉시 살처분 조치했다”며 “반경 3km 이내 보호지역 농가의 가금도 위험성이 있을 경우 즉시 예방 살처분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발생 시군 전체 가금류 사육 농장과 종사자는 7일간 이동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며 “가금류, 알, 분뇨, 사료, 동물 약품, 톱밥 등은 농장 반출입이 금지되고 수의사, 외부 백신 접종 인력, 인공수정사, 알 수집상, 가금거래 상인, 축산기자재 부수 인력 등의 출입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 지역과 포천과 인접한 강원도 철원지역은 지난 3일 15시부터 오는 5일 15시까지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이동중지 기간 중에는 가금농장과 가금 관련 차량,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이 실시되며 중앙점검반이 편성돼 농장축산 시설에 대한 이동 중지와 소독 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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