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1.04 14:53
수원시청 본관 전자현수막 홍보.<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적극 나선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1인당 월 최대 13만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전년보다 16.4%↑)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위한 정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이한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 3일 51개 부서 담당 팀장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알리는 현수막·배너·포스터·리플릿 등을 만들어 4개 구청과 43개 동 주민센터에 배포했다. 시청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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