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1.04 16:02
지난해 11월 포항에 발생한 지진에 건물 일부가 무너져 있다. <사진=SNS 캡쳐>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주가 초고층‧대형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면서 한국감정원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추가로 지정됐다고 한국감정원은 설명했다.

변성렬 한국감정원 변성렬 원장 직무대행은 “안전영향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이며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영향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과 건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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