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04 16:00

국세청, 전용 상담전화·영문계산프로그램 등 서비스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꼭 알아야할 연말정산 내용’을 4일 안내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 국내체류기간 및 근로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연말정산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이 적어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방식과 공제 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19%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도 면제된다.

반면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 영문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했다.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도 영어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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