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04 16:06
<인포그래픽=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대비 2.6% 인상된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 보수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도록 9급 1호봉 등의 봉급은 추가 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보수를 2.6% 인상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 인상키로 했다.

올해 사병 봉급은 87.8% 올려 병장기준 40만57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2.6%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 인상한다.

9급 1호봉의 경우 월 1만1700원, 하사 1호봉은 월 8만2700원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한다.

이에 9급 1호봉의 경우 1만1700원을 더해 최종 월봉급이 144만8800원이지만 직급보조비 12만5000원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인 157만3800원이 된다.

2018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월 기준 157만3770원이다.

한편, 향후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공무원 보수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최저임금 인상속도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종합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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