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1.04 16:05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공무원 9급 1호봉 2018년 봉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해당 직급에 대한 추가 인상안을 내놨다.

지난해 8월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봉급은 2.6% 오른다. 

하지만 2.6%를 올려도 공무원 9급 1호봉의 급여는 2018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을 고려할 때 월 최저급여는 157만3770원인데 이에 미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9급 1호봉의 월 급여에 1만1700원을 추가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월 봉급이 144만 8800원이 되고, 직급보조비(12만5000원)까지 포함해 최저임금 수준인 157만3800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 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2호봉 간격은 2018년 그중 6만7300원에서 5만5600원까지 축소했다.

한편 2.6% 처우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못했던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도 월 8만2700원을 추가로 올려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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