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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기자
- 입력 2018.01.08 05:47
[뉴스웍스=김동호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이 시기가 되면 직장인들은 '얼만큼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또한 월급과는 달리 사전에 그 금액을 정확히 알수 없어 일부 직장인, 특히 결혼한 남성들은 이 환급금액에 대해 더욱 관심이 높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월급통장을 아내가 관리하고 있어 남편들은 과욋돈을 마련하기 위한 묘책(?)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시기가 되면 회사의 회계관리 직원들에게 "통장으로 입금하지 말고 현금으로 줄 수 없냐"는 문의가 이어진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회사에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만 써줄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통장에 찍힌 금액을 알 수 없어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다.
이에 한해동안 누적된 '마이너스'를 메우거나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찰을 요구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해 얼만큼의 세금을 냈고 얼만큼의 절세효과를 누렸을지 올해 연말정산 내역서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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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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