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1.15 06:22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통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줘야 한다고 알고 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많아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국세청은 18일부터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을 통해 절세 방법 안내를 시작한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를 A, 적은 배우자를 B라고 칭한다.

◆부양가족의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A의 소득이 높음으로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최저 사용액이 있는 항목은 일정 비율을 넘기지 못하면 공제 자체가 안된다.

따라서 의료비(3%)의 경우 두 사람의 연간 의료비가 A의 연봉 기준 3%를 넘지 않는다면 B에게 몰아줘서 세금혜택을 받는 편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최저사용액(25%)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초부터 두 사람이 합의해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우선 연봉이 높은 A 명의의 신용카드를 함께 쓰다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쓰는 방법으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기본 인적 공제의 경우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가 몰아서 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 소득이 높게 잡히면 그만큼 내야하는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A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 세금 혜택이 높다.

◆중도 퇴직 혹은 육아휴직을 한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퇴직 및 육아휴직을 했을 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의 카드를 이용하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중도 퇴직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육아휴직 중일 경우 대부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와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가 불가하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인 상대방 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사업자는 대부분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부양가족 중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로자 쪽으로 인적공제를 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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