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8.01.08 09:49

새해 달라지는 주요제도 및 정책 홈페이지에 공개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올해부터 군포시내 고교생들은 학교급식에 따른 식재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시민들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대폭 확대돼 첫째아이부터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 고교 학교급식비 및 중·고교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 지원

시 관내 8개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1일 학교급식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식재료비를 지원(1식 2700원)하게 돼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로써 시내 모든 유·초·중·고 학생들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또 그동안 초등학교에서만 시행됐던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 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는 학교급식 대표 식재료인 장류 등 5개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구입할 경우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희망학교에 한한다. 

◇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 등 출산장려정책 대상 범위 확대

기존 둘째아이 50만원·셋째 이상 150만원이 지원되던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해 첫째아이 50만원·둘째 100만원·셋째 300만원·넷째 이상에게는 500만원이 지급된다.

또 6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야 지급받던 임신축하금을 3개월 이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종전에 지급되던 출산축하용품은 중단되고 유아도서가 제공된다.

아울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했다.

이 외에도 함께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군포시 생활임금은 지난해보다 16.6% 인상된 8900원으로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 약 200명에게 적용된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군포시만의 일자리 정책으로 구직활동 청년에게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서 간접적인 직장 경험의 기회와 취업훈련 교육 수강의 기회를 제공할 ‘승승장구 청년인턴사업’과 면접정장 대여로 취업비용 부담을 해소시킬 ‘청년날개사업’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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