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1.09 06:14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연말정산 시즌 의외로 많은 이가 고민하는 것이 '애매한 관계'다. 

'이혼한 배우자'나 '사망 가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인 부양가족일 경우

19세 이상 성인 자녀와 형제, 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내역은 근로자 공제항목에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때 해당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 조회를 위해선 '정보제공동의'가 있어야한다. 

정보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방법은 홈택스 메인 페이지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한 후 화면 하단에 있는 근로장학금·자녀장학금 세부항목에 정보 '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이후 △공인인증서 △휴대전화인증 △신용카드인증 △온라인신청 △팩스 등 5가지 항목 중 자신이 편한 인증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부양가족이(신분증 사본 및 부양가족의 정보를 조회하는 사람과 관계 증명서)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한번 신청 해두면 일부로 취소하지 않는 한 다음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료 제공이 된다.

한편,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대학원 교육비 등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사망가족일 경우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미성년 자녀 제외)에도 지출 내역을 보려면 세무서 방문이나 팩스 신청을 해야한다.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사망 입증 서류, 신분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사망 입증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망가족 기본공제 및 연말정산은 사망한 연도만 가능하다. 만약 아이를 낳은 후 출생신고를 하기 전 자녀가 사망했다면 병원기록에 의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배우자와 이혼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릴 수 없지만, 이혼하기 전일까지 그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생모 혹은 생부를 부양하고 있다면 사정을 아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주는 조건 하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생긴 새어머니와 자신의 생모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 연도 다음해부터는 새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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