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민재 기자
  • 입력 2018.01.09 06:59

경기도, 569명에 28억원 세금 추징

경기도청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A건축주의 경우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계약액을 4억8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192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 장부조사 결과 정산 후 공사비가 7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돼 11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처럼 최초 신고한 공사금액과 준공 후 정산이 완료된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야하는 데도 이를 누락한 개인 건물주가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최근 3년간 개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신고한 264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에 28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또,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하도록 돼있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누락한 사례도 많이 발견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하면 관련 가산세를 50%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개인건축주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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