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민재 기자
  • 입력 2018.01.09 07:03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포스터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경기도는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이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내 청년농업인과 신규 청년창업농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혹은 독립경영 예정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경기도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총 134명을 선발하며, 독립경영 1년차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는 월80만원으로 최대 3년간 차등지급한다.

독립경영의 조건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에 등록해야 한다.

사용처는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용이고,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농지‧농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 용도 및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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