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09 10:43

9일 국무회의 통과, 4월부터 시행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다.

이처럼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이 금지된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이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출연·협찬, 채용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8가지 규정하고 이외에도 기관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8가지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이다.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더불어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고위공직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공매·경매·입찰·공개추첨 등을 통한 거래행위와 같이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나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예외다.

한편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자체기준 마련과 교육·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포는 이번 주 중 시행된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직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일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가칭)’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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