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1.15 07:30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피치못하게 큰 일이 일어나거나 임금체납 등으로 올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방법은 있다. 

◆출장·사고·출산

만약 불이익을 우려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정보가 있거나 출장·사고·출산 등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연말정산을 제때 챙기지 못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매년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하거나 5월 '소득세 신고'로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 안에 추가환급이 가능하다. 

◆경영 애로 기업에 다는 경우

임금체납이나 부도 등 경영 애로 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 보통 다른 세목의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는다. 하지만 회사 자금이 부족할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선 연말정산 기간에 기본공제만 하고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 혹은 5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는 게 좋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환급신청 유형은 △사생활보호를 위한 부양가족이나 본인의 장애인 공제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공제 △재혼으로 인한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공제 △월세액공제 △암,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따로 거주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조)부모님, 처부모님 공제 △사망한 연도의 부모님 공제 △12월 출생 자녀의 공제 △중도 퇴사자나 정년퇴직자의 연말정산 △회사와 관계를 고려해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외파견이나 출장 등으로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 등 11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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