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1.09 13:55

이달 17~23일 동주민센터서 접수…3월말 입주자 발표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민간 전세임대 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2000가구 가운데 1500가구는 저소득층에, 500가구는 신혼부부에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할 때는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신혼부부 전세임대는 1억2000만원) 안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전월세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 된다. 지원금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는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비례 배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85㎡ 초과 지원 가능)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이나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신혼부부 전세임대는 3억원) 안인 주택이다. 보증부월세의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에 맞아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2순위에는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근로자와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이다. 단 총자산가액이 1억7800만원을 넘거나 보건복지부가 정한 차량기준가액이 2545만원을 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와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무주택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근로자면서, 혼인한 지 3년 안에 임신하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다. 2순위는 혼인한 지 3~5년 안에 임신하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는 혼인한지 5년 안인 신혼부부와 올해 결혼하는 예비 신혼부부다.

이와 함께 SH공사에서는 입주대상자가 살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요청하면 확인을 거쳐 계약기간동안(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전월세 임차건물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원을 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이달 17~23일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대상자와 예비입주자는 오는 3월 30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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