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1.10 17:53

해고 노조원 복직추진... 별도승급 시기 조정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울산 사업장에서 2017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출처=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홈페이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제42차 교섭이 진행된 10일 임금과 성과금에 대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노사는 임금 5만8000원(정기호봉 2호봉+별도호봉 1호봉 포함), 성과·일시금 300%+320만원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기존 1차 잠정합의안 내용인 임금 총 5만8000원 인상, 성과·일시금 총 300%+280만원, 특별포인트 20만원에 더해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설 연휴 이전 지급)을 추가한 300%+320만원으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기존 합의안에서 상품권 20만원만 더한 셈이다. 

또 별도승급 1호봉의 시기를 조정해 기존 4월 1일부에서 1월 1일로 변경했다. 이는 3600원의 별도 인상효과가 있다.

이와 더불어 양측은 해고 노조원 박성락 씨에 대해 재심절차 진행 후 복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해 정년퇴직자와 특별채용자(2018년 1월 8일)에게도 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찬반투표는 오는 15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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