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1 09:48

오늘부터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고형권 기재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저임금 상승을 빌미로 일부 외식업체가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물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TF를 개최해 물가관리 강화 방안, 외식산업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고 차관은 “과거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됐던 시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올리는 등 편법적인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물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 조치키로 했다.

또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 불공정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하고 심층 원가분석, 특별물가조사, 가격비교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도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 및 단속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가격표시제 및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특히 외식·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별로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고 차관은 연초 물가에 대해 “농축산물의 경우 작년 기상여건 악화로 크게 올랐던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AI로 급등했던 계란 가격도 평년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보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석유류의 경우에도 국제유가의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환율 절상 등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소폭 상승한 수준”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하게 집행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에 유념해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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