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1 12:19

신고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은 최대 2억원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시도별로 최대 100명이 참여하는 국민감시단이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나선다.

또 정부는 기획점검을 실시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업무소홀 공무원은 엄중 징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어금니 아빠사건 등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킴에 따라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 및 신고포상금 강화 등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먼저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재산 정보, 기부금 모집·사용 정보 등 추가적인 공적자료의 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어금니 아빠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보조금 컨트롤타워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부정수급 관리기능 내실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부정수급 TF를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부정수급 관련 업무 처리 및 현장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활용 근거와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제재 근거를 규정한 지방보조금 관리법(가칭)을 제정한다.

또 정부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검증, 유기적인 상시점검·단속, 주민참여 자율감시의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처별 자료입력 의무화,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점검·단속으로 적발할 예정이다.

현재 재량사항인 부처별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의 구성·운영과 연간계획 수립·추진을 의무화해 소관부처의 상시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자체의 경우에는 기준 인건비를 상향 조정해 시도별 전담조직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해 보조금 집행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 시도별로 40~100명의 국민감시단을 구성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역실정과 개별가구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하겠다”며 “부정수급 뿐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을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는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모든 보조금에 대한 불시·무작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을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관련사업 수행배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강력 처벌하고 업무수홀 공무원은 엄중 징계하는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적극 조치한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집중신고·홍보기간’을 운영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율적인 정화 노력이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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