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1 13:56

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2월 8일부터 대부업을 포함한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 및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 억제 등 대출시장 정상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자금공급 감소로 인한 불법사금융 확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도 단속 강화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단속실적은 지난 2015년 979건, 2016년 1037건, 2017 10월 1192건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미등록 대부 관련 민원접수·상담도 2015년 1220건에서 2016년 2306, 2017년 11월 254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운영하고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다. 신고자에게는 제보 실적,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차단을 확대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한다.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3개월에서 1~3년으로 확대하고 전화번호 변경은 3개월 내 2회 이하로 제한한다. 온라인 시민감시단도 300명 운영한다.

무등록 영업 벌금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도 최고금리 초과 수취이자에서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며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2020년까지 3년 간 특례 대환상품 1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대 10년 이내(원금 균등분할상환) 금리 12~24%로 2000만원 한도인 특례 대환상품은 최고금리 인하 전 24% 초과 금리로 대출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 임박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 및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채무조정 등을 지원해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몰라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한편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불행히도 자살률이 세계 최악”이라며 “자살자 네명 중 한명은 경제문제, 특히 채무 때문에 자살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빚 문제가 심각해 장기 소액연체 채무를 탕감하는 대담한 정책도 내놨다”며 “이번에는 법정최고금리를 24%로 내린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자금 공급이 줄어 불법 사금융이 증가할 수 있다”며 “마련된 보완대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굴절 없이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상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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