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1 14:51

"재건축 비리·호가 부풀리기·변칙 증여 등 모두 들여다 볼것"

서울 강남 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세워 투기차단 및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이 실시된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변칙 증여 등 세금 탈루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8.2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인다”며 “올해 주택 공급물량도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에 비해 원활한 수준”이라는데 공감했다.

다만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관계부처는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 추진키로 했다.

먼저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자녀(미성년자 등) 등에 대한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탈루세금 추징, 조세 포탈 시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 대응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부담부 증여 행위(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에는 부동산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LTV·DTI 규제비율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준수 시 엄정한 제제 조치를 시행하고 신용대출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도 집중 점검한다.

또 1월말 시행예정인 신DTI와 하반기 예정인 DSR을 차질 없이 시생하고 조기 정착되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5월부터는 서울지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사업장의 세대별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건축 수요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의 입지도 조기에 확정(연내 약 40개 공공주택지구)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조치를 즉각 추진하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일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해 대응키로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상가에 부동산 사무소들이 연이어 들어서 있다. <사진=뉴스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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