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1 16:07

소방합동조사단, 관련 지휘관 중징계 요구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21일 15시 48분경 발생한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지휘 책임과 대응 부실, 상황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관계 공무원을 징계조치 요구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김익수 소방본부 상황실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회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11일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천 화재는 초기단계부터 급속히 확산됐고 대응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충북통신망 관리가 부실해 현장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지휘관들이 상황수집과 전달에 소홀해 인명 구조 요청에 즉각 반응하지 않은 부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충북119 상황실에서는 2층 요구조자가 119로 3회 신고를 해 통화를 했으며 이에 2층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실을 공용 휴대폰으로만 화재 조사관에게 2회, 지휘 조사팀장에게 1회 각각 통보했다.

화재 조사관은 2층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지휘 조사팀장에게 구두 보고 했으며 지휘조사팀장은 이를 소방서장에게 16시 16분 지휘권을 이양하면서 보고했다.

조사단은 “무선이 아닌 유선을 이용해 특정인들에게만 정보가 전달됐다”며 “유선으로 정보를 받은 현장 대원에게 전파해야 함에도 이를 전달하지 않아 현장 대원은 2층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알지 못했다” 지적했다.

조사 결과 지휘 조사팀장은 눈앞에 노출된 위험과 구조 상황에만 집중해 건물 후면 비상구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거나 알지 못했으며 2층 내부에 요구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제천소방서장은 16시 16분 2층에 사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지만 2층 인명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후 16분 33분에 이르러서야 건물 전면 2층 유리창을 파괴해 내부 진입할 것을 지시했다.

조사단은 “제천구조대가 2층 상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도착 즉시 3층 요구조자 1명을 구조하고 지하층을 수색한 것이 부절절하다고 볼 순 없으나 고열과 농연을 이유로 2층을 검색하기 위한 진입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LNG 탱크 폭발 방지를 위한 진압 활동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1층 천장에서 착화된 스티로폼 보온재가 1층 필로티 주차장 위로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차량 16대가 순식간에 연소되고 불과 4~5분 만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전층으로 확대됐다.

화재 건물 외벽은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을 이용한 드라이비트 재질이고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승객용 엘리베이터 층간 방화 구획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았으며 EPS실과 파이프덕트실은 방화구 마감처리가 불량해 화재가 급속히 수직으로 확대됐다.

특히 피해가 컸던 2층 목용탕 내부 비상구 통로는 50㎝ 간격 밖에 없고 선반을 설치해 비상구를 잠김 상태로 관리해 피난을 힘들게 했다. 또 방어 셔터 미작동 등 많은 소방시설 관리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또 7층 등에 설치된 배연창이 잠금장치로 작동 및 개방이 불가능했으며 스프링클러 밸브도 폐쇄해 사고 당일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8, 9층의 테라스 부분의 불법 증축 및 옥탑 물탱크실 불법용도 변경 등이 인명피해를 더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방청은 이 같이 경찰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