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1.11 16:21

본사가 지분 51% 소유 협력사경영 배제… 162억7000만원 안내도 될 듯

파리바게뜨 매장 <사진제공=SPC그릅>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파리바게뜨 노사가 합작사 ‘해피파트너스’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전환에 합의했다. 파리바게뜨가 합작사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협력사는 경영에서 배제된다.

11일 SPC그룹, 한국‧민주노총 등 파리바게뜨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제빵기사 직접고용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파리바게뜨는 합의안에 따라 합작사 지분 51%를 갖고 ‘해피파트너스’ 명칭도 변경하기로 했다. 또 제빵기사들의 임금은 기존 본사 측이 제시했던 대로 3년 안에 본사 정규직 수준에 다다를 전망이다.

그간 본사 측은 합작사를 통한 고용안을 고수한 반면 양대 노조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노조 측은 가맹 본사인 SPC그룹과 협력사, 가맹점주 등 3자가 함께 설립한 합작사를 완강히 반대해왔다. 하지만 본사가 지분 51%를 소유하기로 하자 직접고용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합작사에 참여하는 협력사는 경영에서도 빠지기로 했다.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협력업체 대표들이 합작사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다.

노사 간의 엉킨 실타래가 극적으로 풀리면서 ‘과태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전망이다. 앞서 고용부는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한이 지난해 12월 5일 만료됨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대한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사법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최근 고용부는 노사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고용에 합의하면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노사 양측에 전달했다.

직접고용 대상자 5309명 중 합작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빵기사는 700여명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양대노총 소속인 것으로 알려져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또 합의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교섭을 통해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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