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01.11 16:40
[뉴스웍스=김동호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UAE와의 비밀협상과 관련해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군사기밀보호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위반했다"면서 "국기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과 UAE 비밀안보협약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최근 한-UAE 비밀협약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란이 있다.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도 좁혀 들어가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아무리 기자들이 세게 취재하더라도 아무리 논란이 많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하여 기밀을 알고 있는 당사자는 국가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이 비밀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책임자"라며 "
그분이 언론에 나와서 2009년 UAE와 맺은 비밀협정에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또 "지금 우리들은 이 조항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한편으론 논쟁하고 있다"며 "그 이전에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전직 공무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투명하더라도 그 국가기밀까지 다 투명한 나라가 되는 순간 그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국가가 아닌 것이다. 심지어 공직자까지도 스스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이 지경에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군사기밀보호조치 불이행>'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 누설>'의 내용을 열거했다.
그는 이어 "김 전 장관도 많이 답답했을 것이다. 공개한 것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면도 있다"면서 "하지만 지켜야 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전 장관은 큰 과오를 범했다. 김태영 전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당당히 처벌을 받겠다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바른정당도 국정조사를 요구하지만 비공개로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이 국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국가기밀이 공공연하게 누설되는 대한민국 풍토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김 전 장관을 처벌해서 국가가 얼마나 엄중한 곳인지 국가기밀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명백한 교훈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