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1.15 06:30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됐다. 

간소화 서비스는 일 년간 지출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몇 가지 항목'은 직접 챙겨야 제대로 된 세테크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은 △난임 시술비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중고생 교복 및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 △'생각지 못했던' 장애인 추가 인적공제 △'혹시' 빠져있는 종교단체 및 기부단체 기부금 △'혹시' 빠져있는 의료비 등이 있다.

먼저 난임 시술비는 간소화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는 일반 의료비(15%)보다 높은 2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가 없어지는 등 혜택이 커졌다. 

안경 구입비용 역시 간소화 서비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력교정을 목적으로한 안경 및 콘텍트렌즈에 한해 해당 안경원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 받아야한다.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 비용과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학원비 등도 공제항목에 포함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는다. 

특히,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주거면적 85㎡(약 26평) 이하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무조건 챙겨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지급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부터 위와 같은 조건에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2%로 상향 조정돼 혜택이 더욱 커졌다. 

만약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 인적 공제 대상이다. '세법상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뿐 아니라 암, 난치성 질환, 치매 등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부양가족 중 중증환자가 있다면 주치의에게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종교 혹은 기부단체 기부 금액 역시 간소화 서비스 목록에서 빠질 수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 

의료비는 대부분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되지만 간혹 빠진 것들이 있다.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해도 의료기관에서 신고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순 없기 때문이다. 

이럴땐 1월 15~17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 불가 의료기관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내역을 토대로 다시 받은 내역을 오는 20일까지 내역을 추가한다.

따라서 20일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내역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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