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길기자
  • 입력 2018.01.11 18:15

[뉴스웍스=김영길기자] 현대제철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반덤핑 관세 재산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기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CIT는 10일(현지시간) 현대제철이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CIT는 “미국 상무부가 조사 과정에서 현대제철이 수출한 도금 단순 가공제(SSB)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서 현대제철에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상무부에 SSB의 반덤핑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016년 5월 현대제철이 미국에 수출하는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47.8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예비판정에서는 관세율이 3.51%에 그쳤지만, 최종판정에서 1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정보를 제대로 요청한 적이 없으며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AFA를 적용한 최종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6년 9월 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60일 내에 항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판정을 적용해 관세율을 재산정해야 한다.

현대제철은 재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며 CIT 판정대로 될 경우 관세율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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