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1.12 11:06
<사진=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른바 '만만회' 폭로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국민의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저를 제거하려 했던 김기춘 우병우는 저에게 저축은행 만만회 박근혜 사건으로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 농단한 자들"이라며 "김기춘 우병우에 의해 지배된 구 검찰의 작태는 청산되어야 하고 현 검찰처럼 적폐청산의 기수로서의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들이 구속 재판 중인바 엄벌로 죄값을 치루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이로서 저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진 15년 간 검찰조사와 재판이 종식되었다"며 "서초동과의 인연을 끊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검찰의 탄생을 간절히 소망한다"며 "격려주신 목포시민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가슴 조리며 15년을 견딘 아내와 두 딸에게 좋은 선물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걸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