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2 11:38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접수가 시작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기 수탁사업자 나눔로또와의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12일부터 오는 2월 27일까지 45일간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받는다. 3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3월 중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는 복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오는 12월 2일부터 5년간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권사업 특성을 감안해 제안업체가 갖춰야할 자격기준을 부여했다”며 “경제적, 기술적, 법적, 도덕적 기준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적 기준은 계약체결 시점 납입자본금이 400억원 이상이며, 기술적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수주실적이 최근 3년간 매년 200억 이상이어야 한다.

법적 기준은 구성주주의 대표자와 최대주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적이 없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도덕적 기준에 따르면 경영자원 또는 능력의 제공 없이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참여가 제한된다.

한편 수수료율은 매출규모 증가에 따라 체감하도록 설계돼 예정수수료율은 추정매출액 5조2000억원 기준으로 1.4070%(733억원)으로 산정됐다.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주관으로 관련 민간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가격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평가점수는 사업운영 및 시스템구축 능력을 평가하는 기술점수 850점, 수수료율을 평가하는 가격점수 150점으로 구성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