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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1.12 16:15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기침과 가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진해거담제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 들어간 의약품을 12세 미만 아이에게 처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의 안전성 정보와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측은 "국내외 부작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12세미만 어린이가 해당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복용할 시 호흡억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에 ‘12세 미만에게는 투여하지 마시오’등과 같은 문구가 추가된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디히드로코데인’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은 총 28품목이며 국내 생산실적은 약 692억원(2016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민후 기자
minhuy@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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