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1.15 08:30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가계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본인 연간 총소득의 25% 이상 지출금액에서, 15% 공제율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를 대여하는 비용(리스료)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중고차 구입비용의 10%는 사용금액으로 인정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도 공제 받을 수 없다. 학교 교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또는 보육비도 마찬가지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인터넷이용료 및 정보사용료 포함), 아파트 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 등이 있다. 

아울러 상품권이나 기부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에서 비효율적이다.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월세액은 이중으로 공제가 불가능 하다.

<사진=뉴스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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