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2 16:59

원자력안전위, 전체 원전으로 유사사례 확대점검 실시중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중 주증기대기방출밸브(MSADV) 플러그에 대한 모의후열처리 누락 및 몸체 원소재에 대한 충격시험 오류를 확인해 모든 원전에 대한 유사오류 여부 확대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MSADV는 2차측의 터빈이 정지되는 경우 증기발생기에 갇혀있는 증기를 대기로 배출시키는 보조적 압력방출기기를 말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C사에서 제작한 신월성 2호기 MSADV 플러그의 용접부에 대한 모의후열처리가 누락됨을 확인했다. 모의후열처리는 부품제작사가 제작 당시 실시하며 그 기록을 한수원에 부품과 함께 납품한다. 이번 사안은 한수원이 부품 인수과정에서 품질확인 및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확인된 신월성 2호기의 부품에 대해서는 대표 시험을 통해 건전성을 확인한 후 모의후열처리 기록을 확보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유사오류 여부를 확대·점검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C사가 제작한 원전 내 다른 밸브 플러그에 대해서도 오류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신월성 1·2, 신고리 1·2, 한빛 3·4·5·6, 한울 3·4·5·6 등 가압형경수로(OPR형 12기)에 설치된 C사 제작 MSADV 플러그 및 그 외 일부 밸브 플러그에서 모의후열처리 누락이 확인됐다.

문제가 확인된 원전 가운데 정기검사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불만족 대상에 대한 시험을 통해 건전성 여부에 따라 재료성적서를 재발급하거나 부품을 교체하고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운전가능성 평가 등을 고려해 차기 정기검사 기간 중 후속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신월성 2호기에 대한 모의후열처리 관련 품질서류 확인 과정에서 MSADV(C사 제작, P사 재료공급) 몸체 원소재에 대한 충격시험이 기술기준을 만족하지 않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했으며 시험을 통해 건전성 여부에 따라 재료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거나 교체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충격시험이 요구되는 안전등급 밸브의 압력유지 부품(몸체, 본넷, 플러그 등)에 대해 기술기준에 따른 충격시험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해 점검 중이다.

향후 점검결과에 따라 충격시험 오류가 발견되면 정기검사 기간에 시험을 통한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 불만족 시 해당 부품을 교체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한수원으로 하여금 원전 기기 및 부품 품질서류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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