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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기자
- 입력 2018.01.15 07:35
[뉴스웍스=이수정기자] '13월의 보너스'를 위한 2017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증빙자료를 제출해 한해동안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인의 관심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입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가능하며 구입금액의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교 체험학습비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자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15일, 18일, 22일, 25일에는 사용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날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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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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