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1.15 09:20
미세먼지로 대중교통 무료 <사진=TV조선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자체와 갈등을 벌인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갈등으로 경기도가 불참을 선언하며 서울시가 단독으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통해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수준으로 예상되면 시민 참여형 차량2부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서울시는 환승할인제를 같이 시행하는 경기도를 비롯한 11개 기관과 협의 없이 정책을 발표했고, 현재 모든 기관이 반대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15일 비상저금조치 발령에 따라 처음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시행됐다.

무료 이용 구간은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등이며 혜택 시간은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요금 면제는 선 ·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 대상이며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시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