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1.15 09:45
<사진=YTN방송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이 시행됐다.

15일 서울시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에 머물자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요금을 면제 했다. 

대상은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1~8호선, 서울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등이며 시간은 이날 첫차부터 오전 9시,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9시까지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 대상이며 1회권이나 정기권 승객은 제외됐다.

이번 비상저감 조치는 서울시만 시행했기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은 서울 밖 구간 운임은 지불해야 한다. 환승하지 않고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오는 광역버스 요금도 마찬가지다. 

한편, 기상청은 15일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며, 다음날인 16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