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8.01.15 11:05

국민권익위, 46개 공공의료기관 대상 조사

[뉴스웍스=고종관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로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공공의료분야의 청렴도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합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3년간 오히려 하락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중앙부처·지자체 등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기관별로는 강원도 삼척의료원(8.53점),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이 1등급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국립중앙의료원(6.65점),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은 최하위인 5등급 평가를 받았다.

설문대상별로 보면 의약품 판매업체의 평가는 9.87점으로 높은 반면 내부 직원(6.78점)이나 이직·퇴직자(5.84점)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내부에서의 평가가 낮은 것은 여전히 리베이트가 일부 직원에서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등 3가지 업무의 청렴도를 비교해보면 환자진료에서 7.31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됐다. 이는 여전히 부당한 의료특혜가 빈번하고 환자의 이의제기를 적극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는 6.32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 하락했다. 특히 기관유형 중에서 ‘대학병원’(5.38점)이 가장 낮았다. 입원이나 진료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특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리베이트 수단은 금품 등의 직접 제공방식에서 간접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부서 물품구입비 지원 및 행사협찬 등 공통경비 수수(8.5%→8.6%), 예약대행 등 편의수수(4.8%→5.4%) 경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예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측정에는 모두 8482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국민이 내용을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취약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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