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5 11:34

2월 '핀테크 로드맵' 발표… 은행 인가단위 세분화 다양한 형태 나오도록

<인포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혁신을 위해 핀테크 활성화 및 금융규제 개선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해 1분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새로운 도전자 출현을 유도하고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은 영업대상 등에 따라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한다. 보험은 온라인 보험사, 질병·간병보험 전문 보험회사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자본금 요건 완화, 등록제 전환 등을 통해 능력 있는 금융인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융창업 성장사다리도 강화한다. 금전 외 비금전 신탁(유언대용신탁, Pet신탁, 동산관리신탁 등) 등 특화 신탁업자 설립도 허용된다.

특히 2월 중에는 모바일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 도입, 블록체인 기술확산 등 ‘핀테크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내 핀테크 등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하고 혁신성·소비자 편익이 큰 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및 일부규제 면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그간 추진해 온 금융규제 개혁기조를 보다 강화해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지속 개선한다.

시장과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금융혁신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영업규제 등은 과감하게 개선한다.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행정지도 강화 및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등 관련 인프라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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