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1.15 13:54

100억대 비자금 조성 등 횡령·배임혐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검찰이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거액의 횡령과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조 회장이 오는 17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해 조사 받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0~2015년 측근 홍 모씨가 세운 유령회사를 효성과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에 끼어 넣고 약 100억원대 ‘통행세’를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통행세가 조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홍씨의 회사를 거래 중간 과정에 넣는 데 관여한 효성그룹 건설부문 박모 상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했다.

검찰은 효성그룹이 2007~2011년 20~30대 여성 4명을 무역과 섬유 부문에 촉탁직 등으로 고용해 수천만원대 연봉을 지급한 사실도 파악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들 여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효성 채용 과정과 업무 내용, 경영진과의 친분 관계 등을 조사했다.

한편 일명 ‘효성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효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은 지난 2014년 조석래 전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친형인 조 회장과 그룹 임원들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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