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5 15:5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선거는 선출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특성상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들 간 경쟁이 치열해 금품제공 및 후보자간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초, 설명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선거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철저히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유언비어 유포·후보자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선관위·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지역별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한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로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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