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5 16:3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경기 김포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확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15일 15시부터 16일 15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며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약 2만2000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했다. 또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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