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1.15 17:30

투표결과 '안갯속'… 16일 새벽 발표될 듯

하부영(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이 현대자동차 본관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출처=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홈페이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찬반투표를 마무리했다. 투표 결과는 지난 1차 잠정합의안 때와 같이 다음날(16일) 새벽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제42차 교섭이 열린 10일 2차 잠정합의안을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극적으로 이끌어 냈다. 당시 양측은 임금 5만8000원(정기호봉 2호봉+별도호봉 1호봉 포함), 성과·일시금 300%+320만원에 잠정 합의했다. 기존 1차 합의안에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설 연휴 전 지급)이 더해진 내용이다.

현대차의 임단협이 사상 최초로 해를 넘긴 가운데 이번엔 잠정합의안 가결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임단협의 핵심쟁점은 ‘추가 임금 상승’이었으나 정작 이번 2차 잠정합의안에서는 사측의 민사소송 취하와 신임금체계 완전 폐기 등에 무게중심이 쏠렸다. 

하부영 노조지부장도 성명을 통해 "2차 합의안이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합원 결단으로 보다 나은 노조의 미래를 봤으면 한다"고 노조원들을 다독였다.

임금 추가 상승을 이끌지 못한 노조 집행부는 이번 임단협의 ‘사회 운동적 성과’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2차 잠정합의안의 결과를 두고 상품권 20만원으로만 치부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임금성에 가려졌지만 사회운동적, 제도적 성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임금피크제와 신임금체계를 완전 폐기하기로 했다. 양측은 임금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에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측이 제시했던 주간 연속 2교대제를 폐기하고 생산대수와 임금을 재검증해 올 1분기 내에 도입할 전망이다.

또 사측의 민사소송과 손배가압류, 형사고소고발 건 등 송사들이 대부분 철회됐다. 이 밖에도 해고자 1명 복직, 비정규직 3500명 정규직화와 촉탁직 50% 감축, 단협에 의거해 노조와 합의 후 신차 양산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도 잠정 합의안이 가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업계 관계자는 “핵심 쟁점인 임금성 부분에서 노조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노조원이 5만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현 시점에서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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