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08 11:11
 

회식 자리에서 스스로 술을 과하게 마신 뒤 부상을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8일 김모씨(47)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2년 7월 팀장 등 회사 직원 30명과 함께 1차 회식을 가진 후 일행 중 12명의 직원들과 함께 근처 노래방으로 2차 회식을 갔다. 당시 만취한 김씨는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들어가다 추락해 골반이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김씨는 "2차 회식은 팀장이 주도했고, 비용도 자신이 소속된 팀에 지급된 상금으로 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1차 회식 후 대부분의 직원들이 귀가했고 2차 회식은 희망하는 직원들만 참석했다"며 "2차 회식 비용을 회사가 지급했다고 해도 참석이 강제되는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팀장이 부임한 후 처음으로 열린 회식에서 대다수 팀원들이 참석해 다수가 과음했다"며 "김씨가 과음한 것은 회식 분위기 때문으로 자발적으로 만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회식에 참석한 것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 활동"이라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김씨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회식이 회사의 주최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김씨는 강요 등이 없었는데도 자발적 의사로 과음을 했다"며 "김씨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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