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1.16 11:11

실제 연명의료 유보·중단환자는 43명... 9370명은 '사전 의향서' 작성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웰다잉법) 시범사업 3개월 동안 임종기 환자 94명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중단하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 통계에 따르면 미래에 암 등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 19세 이상 작성가능)를 작성한 사람은 9370명으로 집계됐다. 

말기 암 혹은 임종과정에 접어든 환자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94명이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한 환자는 4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기에 있는 환자가 치료중단을 원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으로 2016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23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실시됐다.

2월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정식 시행되며, 환자가 원하면 담당의사 혹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의학적 판단을 받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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