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1.16 11:45

업주 21% '알바생 감축 고려', 9%는 '폐업까지 생각'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사업주 23%는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반짝 대책에 그칠 것일는 우려와 4대보험 가입비용 부담이 원인으로 꼽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 21%가 기존 알바생을 감축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9%는 폐업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아르바이트 전문앱 알바콜이 점주와 고용주 1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안정자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사업주 58%는 ‘알고 있다’, 31%는 ‘자세히 모른다’, 11%는 ‘처음 듣는다’고 응답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사업주 23%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48%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신청의사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반짝 대책에 그칠 것’(31%)을 염려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점주입장(27%), 까다로운 지원금 수급 절차(23%),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알바생입장(10%)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특히 국민연금과 4대보험 가입 비용부담이 점주와 구직자 입장 모두에서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의사가 있는 사업주들은 가장 큰 이유로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 완화’(34%)를 꼽았다. 이어 대출 아닌 지급 형태의 지원이라는 점(21%),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19%), 사회보험 가입제고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망 강화(15%), 경비·청소원 등 업종특성을 감안한 유연한 정책 적용(8%)이라는 점이 꼽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 소식이 귀사의 사업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는 질문에 ‘기존 알바생 축소’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존 알바생의 근무시간 축소(19%) , 신규알바생 채용 취소(18%), 가족 경영 등의 방안 활용(10%), 폐업 고려(9%)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자영업자는 17%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영향은 업종별로도 명암이 갈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고려’가 가장 높게 예상되는 업종은 ‘외식·음료’였다. ‘기존 알바생 축소’와 ‘가족 경영 등을 통한 인원 충당’은 ‘유통·판매’ 업종, ‘신규 알바생 채용취소’는 ‘문화·여가·생활’ 업종, ‘기존 알바생의 근무시간 축소’는 ‘생산·건설·운송’ 부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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