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16 11:39

공직사회 근무혁신 방안, 임산부 근무시간 하루2시간 단축

<일러스트=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추세인 워라밸(Work-Lite Balance)를 위해 불필요한 관행을 버리고 ICT 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또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임신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늘리는 등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에 대한 제도를 정비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의 체질 전환을 유도해나가기 위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달했다.

이는 OECD 평균 1763시간에 비해 현업직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업무효율성 저하뿐 아니라 저출산 및 과로사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유발됐다.

이에 작년 9월부터 근무혁신TF를 구성하고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활성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이다.

우선 보고서 작성 시 형식주의를 탈피하고 모바일 전자정부,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 ICT기반의 스마트한 업무환경 확산 등 업무혁신에 나선다. 일상적·반복적 교대근무 등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해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최소화하고 대국민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1월 중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와 병행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 정착 등 최상의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혁신’을 추진한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임신한 경우 출산 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모성보험시간을 확대하고 부부 공동육아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현행5일)로 확대한다.

학교 공식 행사에만 연 2일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를 범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1일 가산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근무혁신이 정착되면 업무효율성이 향상되고 워라밸도 이뤄질 것”이라며 “초과근무시간이 2022년까지는 현재 대비 약 40% 감축되고 연가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부터 우선 시행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의 확산은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주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까지 성공적으로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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